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0.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94
요지
청구인들은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20.3.6.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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