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10. 결정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0818
요지
청구인이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번룸과 4번룸은 노래방기기가 있고 조명이 있는 등 반영구적인 객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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