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1. 10. 결정
①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1977
요지
∘국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이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대지 OOO㎡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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