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0. 결정
쟁점면적의 부속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652
요지
2019.6.1.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면적은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실 상태로서 종교용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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