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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10. 결정

① 쟁점①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15

요지

쟁점①토지상 주택이 2016.3.25.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나대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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