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21. 11.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326
요지
청구인은 2020.6.10. 이 건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1.30. 00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행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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