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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0.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05

요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①과 주택②를 이미 보유한 상태라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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