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1. 10. 결정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869
요지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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