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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골재채취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되어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새로운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재출하였는데 행정청에 등록장비 변경사항도 신고하지 않음이 추가 적발되어 2차 위반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에 본점을 두고 골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15. 2. 9. 피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서류 검토과정에서 청구인이 기술인력 변경사항(변경일자 2014. 11. 1., 변경사항 : ○○○ → ○○○)이 있었음에도 「골재채취법」 제16조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같은 달 16. 사건 외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6. 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신고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9. 당초 제출하였던 골재 선별·파쇄신고를 취하하고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새롭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면서 등록장비 변경사항(변경일자 2014. 11. 12. 변경사항 : ○○○○○○○○○호 → ○○○○○○○○○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여 같은 해 4. 20. 「골재채취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 2차 위반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2. 9.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미 제출된 서류의 보완과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16. 기술인력 변경신고 기한을 미 준수 사유로 사건외 행정처분(경고)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6.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골재선별·파쇄 신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9. 당초 제출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취하하고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새롭게 제출 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3. 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신고에 대하여 기술인력자격증, 굴삭기건설기계등록원부, 로더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8. 등록장비(로더)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4. 20. 등록장비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이 2015. 2. 9. 골재선별·파쇄신고를 면밀히 검토 하였다면 청구인이 기술인력 변경사항과 등록장비 변경사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변경신고 보완만을 요청하여 이를 추후 보완한 청구인에게 2015. 2. 16. 「골재 채취법」 제16조를 위반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경고)을 하였고, 이후 등록장비 변경신고 보완을 별도로 요구하여 「골재 채취법」 제16조 위반 사유로 재차 이 사건 처분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애초에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경고 처분에 그쳤을 사안을 2회로 나누어 처분함으로써 가중 처분한 것이다. 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항 다목. 2) 감경사유에 따르면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술인력 및 등록장비 변경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이를 즉시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2011년 2월 ○○시로 이전 개업한 이후 관내 레미콘 및 도로공사 현장에 골재를 원활하게 수급함으로써 골재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여러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거나 경한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의 처분으로 그칠 사안을 2회로 나누어 부당하게 가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 2. 9.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골재 선별·파쇄 신고 및 기술인력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기술인력 변경신고의 미이행을 확인하여 같은 달 16.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같은 해 3. 9. 에 당초 제출하였던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취하하고 새롭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시설장비 변경신고 또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처분한 것이 아니다. 2) 시설장비 변경 사항은 장비등록증 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반드시 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골재채취법」 제16조에서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제1항다목에 규정된 감경기준은 처분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을 할 때마다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안내해 온 점, 법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로 위법행위가 정당하게 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경우 2.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ㆍ세척하는 경우 3.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5.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8.4.]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8.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2011.12.30.>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본조신설 2007.11.16.] [제목개정 2009.7.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6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63"></img>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등의 신고등)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연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12.8.22.> 1.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의 변경 2.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 [전문개정 1999.7.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 골재업등록 (변경)신고수리 및 행정처분(경고) 통보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에 본점을 두고 골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에게 2015. 2. 9. 골재 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인력 변경사항(○○○→○○○, 변경일자 2014. 11. 1.)의 신고의무 미이행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달 16. 사건외 행정처분(경고)을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이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당초 제출하였던 골재 선별·파쇄신고를 취하하면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새롭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장비(로더) 변경사항(○○○○○○○○○→○○○○○○○○○, 변경일자 2014. 11. 12.)의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2015. 4.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골재채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골재채취법」 제16조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사유로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2. 9.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을 때 서류검토를 면밀히 하였다면 기술인력 변경사항과 등록장비 변경사항의 신고의무 미이행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당초 신고접수 시에는 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변경신고 보완만을 요청하여 이를 추후 보완한 청구인에게 「골재 채취법」 제16조를 1차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추후에 등록장비 변경신고 보완을 별도로 요구하여 「골재 채취법」 제16조를 2차로 위반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동일한 위법상태를 2회로 나누어 가중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주장한다. 가) 「골재 채취법」 제16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4. 11. 1. 기술인력이 ○○○에서 ○○○로 변경된 사항과, 같은 달 12. 등록장비인 로더가 ○○○○○○○○○호에서 ○○○○○○○○○호로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 사유로 2015. 2. 16. 이 사건 처분 전에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등록장비 변경 신고 미이행 사유로 재차 적발되어 같은 해 4. 13.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골재채취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위법 내용이 단순히 신고 기한 미준수로 경미하고, 피청구인이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자 즉시 이를 보완한 점, 2008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처분 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모범적인 사업 활동으로 골재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피청구인이 최초 처분 전 면밀한 서류검토와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면 ‘경고’처분 만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경고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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