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10. 결정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 또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40
요지
쟁점주택은 2020.8.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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