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9. 결정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514
요지
쟁점가전은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이러한 방식의 가전제품의 설치는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테리어 효과 등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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