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9. 결정
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쟁점보류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처분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보류지는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처분청에 무상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24
요지
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보류지를 조성하여 2019.5.1. 처분청에 사용권한을 이관하였으나, 그 토지를 개발 완료하기 전까지는 소유하고 있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처분청이 관리·유지․하자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에 대한 대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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