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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5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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