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9. 결정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60
요지
이 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종중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이루고자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을 지휘·감독하며 종중의 목적 하에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둘의 경제적․법적 실체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과 동일한 실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이 건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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