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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1. 8.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20

요지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이 2021.8.31.로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존치기간 내인 2020.3.27.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문에 따른 적용대상의 예외(「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1. 청구법인에게 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대 OOO㎡ 및 같은 동 OOO대 OOO㎡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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