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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11.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91

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김00로 되어 있는 점, 위 등기상 기재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하였다던가 상속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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