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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골재채취업등록처분취소 청구

요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청구인은 2009. 3. 10. 골재채취업 등록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골재채취법(2008. 3. 28. 법 제9037호)」 제14조 제3항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1. 3. 10. 이후 청구인에게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2011. 8. 4. 구 「골재채취법」의 개정 이후에는 주기적 신고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또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의무가 2013. 12. 31.까지 면제되었는바, 현재 시행 중인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31.까지 그 신고를 이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2014. 3. 4.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회사인 청구인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3. 4.자 청구인에 대하여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 3. 10.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당시 시행되던 「골재채취법(2008. 3. 28. 법 제9037호)」 제14조 제3항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고, 그 신고 불이행의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2011. 8. 4. 위 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신고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신고의무를 2013. 12. 31.까지 면제하도록 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2014. 3. 31.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이행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처분 당시 효력을 잃은 구 「골재채취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기한은 2011. 3. 9.까지로 새로운 법령의 시행일인 2011. 8. 4.이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며, 새로운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진정소급효의 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개정 전 구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골재채취법(2012. 2. 22. 법률 제11362호로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제14조, 제19조 구 골재채취법(2011.8.4. 법률 제11016호로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4조,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0. 상호를 ‘○○산업(주)’로, 등록업종은 ‘골재선별·파쇄업’으로, 소재지는 ‘○○구 ○○동 ○○○-○’로 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6.부터 같은 해 1. 24.까지 피청구인 관할 골재채취업 등록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주기적신고를 미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12. 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2014. 2. 27. 14:00부터 16:00까지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2. 27.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3. 4.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 2. 22. 법률 제11362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의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기한이 2011. 3. 9.까지로 새로운 법령의 시행일인 2011. 8. 4.이전에 이미 종결되었고, 진정소급효의 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개정 전 구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10. 골재채취업 등록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골재채취법(2008. 3. 28. 법 제9037호)」 제14조 제3항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1. 3. 10. 이후 청구인에게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따라서 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1. 8. 4. 구 「골재채취법」의 개정 이후에는 주기적 신고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또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의무가 2013. 12. 31.까지 면제되었는바, 현재 시행 중인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31.까지 그 신고를 이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2014. 3. 4.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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