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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11. 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1지2821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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