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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1. 5. 결정

2013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2013연도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46

요지

「지방세법」제94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결정에 관계없이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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