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4. 결정
① 2020년도 이전까지 토지로 분류되어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분류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56
요지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1999년~2020년 재산세는 각하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처분은 건축물이 아닌 쟁점지분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