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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4.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제31조의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65

요지

∘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국가 등이 아닌 이 건 모회사가 출자지분의 50.01%를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위탁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이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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