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1. 4.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814
요지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인세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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