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1. 11. 4. 결정
공매대행자의 잘못으로 청구인들의 채권액이 잘못 배분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09
요지
청구인들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분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매대행자의 잘못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적게 배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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