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2. 2. OO시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2009. 3. 25. OO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등록지 변경신고를 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5. 4. 골재채취업체 전체 지도점검시 청구인의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가 2009. 3. 25.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3. 2. 「골재채취법」제14조제3항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O 주식회사는 1993. 12. 2. OOOO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을 처음으로 한 이후 현재까지 약 26년간 골재채취업을 영위해온 회사로서, 그 동안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왔고, 이제껏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 별안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게 된 이후 아래와 같이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의 내용이 담긴 처분사전통지서를 2015. 12. 10.경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3. 2.자로 ‘주기적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2016. 3. 4.자 등록말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 통지를 2016. 3. 8.자로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골재채취업을 약 26년간 영위해 오면서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최종 등록취소처분까지 받게 되어 회사의 전 임·직원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골재채취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OO시 통보서에 나온 대로 등록취소가 될 경우 26년간 성심으로 키워 온 회사를 문 닫아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면도 있으나,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적절할 행정지도 및 감독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비롯된 면이 크다. 아무쪼록 규정 내용 및 의견을 살펴 청구인에게 「골재채취법」 위반이 진정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주시기 바라며, 설령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상급청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주기 바라며, 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이 밝혀져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 처분사전통지서 및 등록취소 통보의 내용은 OOOO 주식회사에 대해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된 사실에 대해 「골재채취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위반으로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청문회에서 1차적으로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2016. 2.경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1993. 12. 2. OOOO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 1995. 7. 12. 한국골재협회에 가입하였고, 2002. 11. 21. OO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8. 5. 30. 추가등록업종으로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을 추가하면서 OO구청장으로부터 다시 골재채취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다가 청구인은 본점을 ‘OO시 OO면 OO리 OOO-O’로 이전하면서 2009. 3. 25.자로 등록지 변경을 신고하였다. 즉,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OO시 내지 OO구청 관할에 있다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OO시청 관할이 된 것이다. 그런데 관할 이전 통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는지, 2009년부터 2015년 OO시에서 최초로 지도점검이 있었던 최근까지 청구인은 OO시청으로부터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였다. 관할 이전 통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심지어 청구인은 2008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 골재채취업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OO시가 아니라 ‘OO구청’에서 납부서를 보내와서 청구인은 ‘OO구청’에 골재채취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관할관청이 불분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느 관청이든 관청이 요구하는 대로 한 차례 미납되는 일도 없이 등록면허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 3) 청구인은 OO구청 관할에 있을 때에는 주기적으로 OO구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으나, 2009년부터 최근까지 OO시부터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였고, 변경된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결과 법률의 부지로 주기적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다. 다만, 아래 「골재채취법」부칙 제11016호 제2조에서 상당 기간 주기적 신고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고, 면제 규정에 따르면 다행히 청구인은 아직 주기적 신고 기간 내에 있으니, 이를 살펴주기 바란다. 「골재채취법」 부칙 제2조를 보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14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행일인 2011. 8. 4.부터 2013. 12. 31.까지 ‘주기적 신고’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서도 2013. 12. 31.까지 주기적 신고가 면제되었고, 면제된 때로부터 아직 주기적 신고 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3년 내인 2016. 12. 31.까지 주기적 신고를 하면 될 것이므로, 「골재채취법」 제1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 주기적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언제부터 다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면제된 때로부터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주기적 신고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청구인은 골재채취업 등록면허세를 2016년까지 OO구청에 납부하였고, 관할이 OO구청에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있는지 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경 본점을 이전하면서 등록 변경을 신고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통지 외에는 OO구청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지도·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골재채취업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골재채취업무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관할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을 하는 사무이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참조), 청구인 입장에서는 등록면허세를 OO구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골재채취등록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일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골재채취등록, 특히 주기적 신고에 대해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게 된 후 매우 놀란 청구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골재채취업자의 경우 주기적 신고에 대해 어떠한 공문이 있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면제일인 2013. 12. 31.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골재채취업자에게 주기적 신고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OO시, OO군 공문을 보면, OO시나 OO군에서는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주기적) 신고기간을 안내하였으며, 제출이 필요한 서류, 주기적 신고 제출 서식 등을 모두 안내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라 당연히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도 면제기간 경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러한 공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공문을 받지 못하여 주기적 신고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하다 못해 골재채취업 등록증에라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청구인은 관할청에라도 문의하였을 것인데 등록증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FOOTNOTE]]]1[[[FOOTNOTE]]], 사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국민이 법률의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관할청의 요구가 없는데도 알아서 관할청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다. 5) 한편, 골재채취 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주기적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주기적 신고에 대해 아무런 지도·감독이 없었다. 청구인은 관할청으로부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통일된 규율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라도 구제해 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추측컨대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지도 내지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주기적 신고가 면제 이후인 2013. 12. 31. 이후에 법률의 규정을 알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주기적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가 얼마나 있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은 법률의 규정을 잘 숙지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관할청의 공문이 없더라도 다시는 주기적 신고를 누락하는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기회를 내려주시기 바란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이하에서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이하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행정지도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제21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도·감독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관할청(피청구인)에서는 사전에 주위적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6년간 골재채취업자로 등록되어 상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2009년 이후에는 관할청으로부터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기적 신고를 누락한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이 상당할 것이므로, 등록취소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기를 요청 드린다. 6) 청구인에게 등록취소가 될 경우, 수인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등록취소 통보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은 수인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골재채취업 등록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상당한 골재채취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구인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지면 「골재채취법」제15조에 따라 청구인은 2년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재채취업무가 중단된 뿐만 아니라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회사 문이 닫게 되면 OOOO 산하에 있는 수백명의 직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 주기적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었고,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정지도나 감독도 없었기 때문에 주기적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던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1993년경부터 골재채취업을 해오면서 관할관청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언제나 성실히 응해 왔으나, 2009년 이후에는 관할관청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으나 어느 관할관청으로부터도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여, 주기적 신고를 못하였다. 다행히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주기적 신고가 면제되는 상황이고, 아직 면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청구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기적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은 현재 주기적 신고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주기적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시기 바란다. 7) 청구인은 26년간 성심으로 키워 온 회사를 회사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등록증 관리, 즉 주기적 신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만든 점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시어 법문언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등록취소라는 제재처분의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법의 은전을 베풀어 주시길 앙원한다. 앞으로 청구인은 대표가 직접 등록증 관리를 하여 다시는 주기적 신고를 미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하며, 어떠한 사소한 법규라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26년간 성심으로 운영해 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청구인에게 기회를 내려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OO구청은 청구인의 소재지 변경 신고에 의거 2009. 3. 25일 골재채취업 전출통보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사무소만 OO시 관내에 있고 골재채취 사업장이 관내에 없음에 따라 별도 현장 점검이 필요없는 관계로 업체 현황만 관리해 오던 중, 2015. 4. 골재채취업체 전체 지도 점검시 청구인의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가 2009년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는 골재채취업체의 무분별한 난립 및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 등을 막고자, 골재채취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려는 필요에 의해 2007. 5. 17. 「골재채취법」개정으로 주기적 신고의무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4. 28.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9. 3. 25. 이후부터 현재까지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골재채취업 등록취소)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골재채취법」상 주기적 신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지도 및 일체의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1993년부터 26년간 골재채취업을 영위해온 업체로서 해당 법령 및 제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함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사무소를 피청구인 관할인 OO시로 이전 신고를 하고도 아직까지 골재채취업면허세를 OO구청에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 준수와 업무처리에 무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 볼 수 있는바,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 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주기적 신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초 신고의무는 2007. 5. 17.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2년마다 신고하도록 시행하게 되었고, 법 시행일(6개월)을 감안하여, 2년이 지나 주기적 신고 기간이 도래한 2009. 11. 17. 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2. 17. 까지는 주기적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득하지 않은바 등록취소대상이며, 피청구인 OO시에 전입한 2009. 3. 25. 기준으로 보더라도 2년 뒤인 2011년에 주기적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특례 규정이 시행된 2011. 8. 4. 법률 개정으로, 부칙 제2조에 의거 2013. 12. 31. 까지 신고의무를 면제하였는바, 2013. 12. 31.에서 3개월 지난 2014. 3. 31.까지는 주기적 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신고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11.8.4.]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5.1.6.>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8.4.]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본조신설 2012.2.22.]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2007.11.16.,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본조신설 2007.11.16.] [제목개정 2009.7.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2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2. OO시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2009. 3. 25. OO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등록지 변경신고를 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5. 4. 골재채취업체 전체 지도점검시 청구인의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가 2009. 3. 25.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3. 2. 「골재채취법」제14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O시로 이전한 2009. 3. 25.부터 2015. 4.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 및 관리와 신고안내등을 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5. 까지 골채채취업 면허세 및 등록면허세를 기존 주소지(현 사무실) 관할인 OO구청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OO구청장은 피청구인에게 2009. 3. 25.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변경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7. 3. 16. 청구인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따른 자료제출요청을 하여 2007. 3. 30.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2)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법」변경과 관련하여, 2007. 5. 17. 개정시에 신고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에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 8. 4. 개정시 부칙에 2013. 12. 31. 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 2. 22. 개정시 3년마다 신고하며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주기적 신고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못했으며 등록취소가 될 경우 수인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등록취소의 제재처분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골재채취법」상에 주기적 신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2007. 이후 당시 관할청인 OO구청장과 2009. 3. 25. 이후 관할청인 피청구인 누구도 주기적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OO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전출통보를 하였음에도 기존과 같이 과세를 한 사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등록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장기간 청구인에 대한 현황조사등을 하지 않아 이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업체의 경우 신고규정 신설에 따라 법령개정 이후 주기적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안내를 받지 못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체의 관내 이전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지도점검과 이에 따른 주기적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이전 관할청인 OO구청장의 관련 세금 납부 고지가 지속된 상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비록 법령의 부지에 따른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해 피청구인의 적절한 행정조치와 지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에 대한 형량 검토없이 등록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예를 들어,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증 뒷면에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청에서는 면허소지자에게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내지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우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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