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4. 결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임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252
요지
점부동산의 임대수요가 없다는 등의 사유가 1년 이내에 임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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