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3.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82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BTO방식으로 ㅇㅇ랜드를 조성한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갖되 운영권을 ㅇㅇㅇㅇ랜드(주)에 부여하기로 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