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3.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58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조심 2020지3312, 2021.6.24.),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직계존속인 000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000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0.11.4.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