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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3. 결정

이 건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99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해당 등기가 말소된 원인도 원인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상으로는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진술만으로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고 증여계약을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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