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11. 3. 결정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776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8.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지상에 다세대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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