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11
요지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인 200,170,739원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시가와 신고한 가액 간의 차액이 시가의 5% 비율을 상회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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