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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24

요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순수자연림 상태를 두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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