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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1지0452

요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될 당시까지도 별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제품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를 납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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