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골재채취업을 운영해온 업체로, 행정청에 등록명의 대여금지 규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골재 생산 및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골재채취업 ’을 등록·운영해 온 업체로서, 2015. 1. 2. 피청구인으로부터 「골재채취법」제18조 및 동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명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2015. 1. 12. ~ 2015. 4. 11.)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5. 2. 26. 피청구인이 골재 선별ㆍ파쇄장 현장점검 시 청구인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13.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청문 후 2015. 5. 6. 청구인에게 「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골재채취업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명의대여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5.1.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2015.1.12.~ 2015. 4.11.)처분을 받은 후 2015. 2. 26. 피청구인의 현장실사 시 청구인 공장에서 전동스크린의 고장을 수리한 후 시운전하는 것을 보고 공장가동으로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 5. 6.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4.17.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이사도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회사가 양도양수가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2015.5.6. 양수한 주식회사 ○○○○이 아닌 ○○○○로 처분한 취소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2015.2.26. 영업정지기간 중 현장실사에서 진동스크린 고장수리 계약업체인 ○○○○이 수리 후 시운전하는 것을 보고 공장가동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청문 시 주장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 한번의 현장실사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존폐가 걸린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다. 4) 또한 청구인은 2015.4.17.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약 50억원의 거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했으나, 청구인의 실책이 아닌 전 주식회사 ○○○○의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단한번의 실사를 통해 영업정지 중 영업 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으로 개인적으로는 50억을 날리고, 25명의 직원들은 직업을 잃게 된 처지가 되었다. 피청구인에게는 합법성, 법규 집행 등도 중요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개인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도 국가의 기본 도리임을 감안할 때, 행정법규 위반으로 일자리를 송두리째 잃게 만드는 것은 비례의 법칙에 위반된다. 5)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별표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중 등록취소의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①시운전의 경우 감경사유의 가)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청구인 대표 ○○○은 ○○시 토박이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지역유지로, 라) 위반행위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실에 해당되고, ③○○시는 신도시로 많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으로 많은 골재가 필요하므로, 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감경사유 3가지에 해당됨에도 감경하지 않고 등록취소라는 극단의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재량남용으로 위법하다. 등록취소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대법원2012.2.9.선고, 2011두23504판결) 판례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등록취소의 세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한 처분이므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6) 피청구인의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 따르면 ‘청문 중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한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백한 증거서류가 필요함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과다한 처분으로 사료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이 아닌 ㈜○○○○에 처분한 취소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제19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에 의거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대표자 변경 등)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상호명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로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으며, 동법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에 의거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명ㆍ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담당공무원의 재량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2015. 2. 26. 현장조사결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관련 청문 실시 중 청구인은 사업장 영업이 아닌 진동스크린 교체작업에 따른 시운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골재 반출을 위한 덤프차 출입 및 폐기물 생산량을 볼 때 단순 시운전 작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문 이후 진동스크린 장비교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문예정일 중에도(2015.3.1.~ 2015.3.30.) 골재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등록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3)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의 불법은 그 승계인인 ㈜○○○○에도 적용되며,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한 청문 및 청문이후 현장검증 등 모든 절차를 이행 후 등록취소 결정한 사항이며, 또한, 직원들의 생계와 관련하여 민원서 제출에 따라 약 3개월의 사업장 정리 기간 및 직원들의 구직기간을 부여함으로서, 행정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15. 5. 6. 청구인에 대한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7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2015.7.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정 2012.8.2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55"></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출장보고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골재판매증빙서, 민원서, 민원회신서, 골재채취법 위반 고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 8. 30. ㈜○○○○이라는 상호의 골재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 운영해 온 업체로 2015. 4. 17. ㈜○○○○(대표:○○○)(으)로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등록하였다. 나) 2013. 7. 19. ㈜○○○○은 골재채취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유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자, 2013. 7. 31.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2868)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4. 원고 패소하였고, 2015. 1.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5. 1. 12.~ 2015. 4. 11.) 행정처분을 결정 통보하였다. 다) 2015. 2. 2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현장 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골재생산·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5. 3. 2. 청구인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13호, 제45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의거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였다. 라) 2015. 4. 13. 청문에서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기계교체 후 기계 작동 성능시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통지 이후 청문 기간 중인 2015. 3. 1~ 3. 31 사이에도 골재 생산·판매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15. 5. 6. 청구인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을 결정 통보했다. 마) 2015. 5. 11. 청구인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원석 반출 시까지 등록 취소를 연기해 줄 것’을 의견제출하고, 2015. 5.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석 반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장 정리를 위하여 2015. 7. 30. 까지 골재반출 일시허가 하였다. 바) 2015. 8. 5. 청구인이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8. 1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골재 반출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8. 17. 청구인의 골재채취법 제49조 위반에 대하여 ○○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2) 골재채취법 제18조에는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3호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기계교체 후 성능시험 중이었으며, 사실을 오인한 채 단 한번 실사를 통해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2013. 7. 31. 청구인의 등록명의 대여를 사유로 영업정지 받은 이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사건으로,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 확정된 사실이 있고, 골재채취법에 의거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의 효력은 승계되고, 그러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따라, 2015. 1. 12.~ 4.11 기간 중 영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2015. 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장 점검 시 영업하고 있었고, 가사 당일은 기계작동 성능시험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골재 상차의뢰서 등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청문 예고기간 중인 2015.3.1.~ 3.31. 기간 중에도 골재 납품 등 영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단 한번의 실사에 의한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청구인이 의견 제출서에서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면서, 영업정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사업장 영업을 사실상 시인한 점, 위반사실 적발이후 청문 예정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한 사실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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