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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93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하고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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