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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1. 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690

요지

청구법인은 문화예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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