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전체 면적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15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양어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에는 그 양어장을 폐업한 후 토지를 매립한 상태로 보이며, 그 상태가 최근까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경부터 호박, 들깨를 재배하고 과수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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