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76
요지
쟁점토지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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