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25
요지
000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외 제출한 자료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