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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17

요지

취득 당시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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