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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656

요지

다른 법인과의 공동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사유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발생된 것이라서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정 등과 같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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