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1. 11. 2. 결정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41
요지
‘도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①토지 및 ‘농지, 임야, 하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가 임야에 해당하며 자연림 상태인 쟁점③토지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②토지 중 학술림 교육실습지는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면여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6.17. 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 ~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와 같이 OOO면적 합계 OOO㎡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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