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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 결정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77

요지

청구인들은 2020.6.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2.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하였는바, 이는 위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그 취득세율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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