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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11.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058

요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법」제27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7서3362, 2017.9.25., 같은 뜻임),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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