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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1. 결정

①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49

요지

① 처분청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경비원 이00이 2020.7.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인 이00보다 연장자인 점,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민법」상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7.16.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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