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 결정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425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부지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까지도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