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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1. 결정

① 청구인이 2015년 신고․납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5년~2020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794

요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15.5.2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제기한 심판청구 및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기재 부과처분 중 2015년~2020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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