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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 결정

원가충당부채인 쟁점금액을 이 건 지목공사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4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 이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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