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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 결정

형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1지2379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투기가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와 반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 형의 주민등록지에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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