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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29.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36

요지

이 건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0.7.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25.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명도 소송과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중단 사유는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업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 시설이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2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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