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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28. 결정

①쟁점토지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 중 105㎡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서 수평투영면적 3배 이내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18

요지

① 쟁점토지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12, 2018.2.27., 같은 뜻임) 하겠음. ② 쟁점토지는 이 건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신고‧허가된 바 없고, 이 건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와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단지 나대지로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특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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